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는 직장인들과 밀접과 관련이 있는 노동 현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근로자들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서울 개포동
-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근로) 시간만 길고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요."
정치권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자연스럽게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가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노동 이슈로는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꼽힙니다.
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양승조 / 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0일)
- "통상임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례는 명백합니다. 정기적으로 준 모든 월급은 다 통상임금입니다."
반면 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경제민주화는 경제 살리는 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