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란우리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나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 또는 표본자료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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