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가려줄 문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입니다.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 기록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야의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NLL 대화록 관련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 문건을 공공 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때,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가정보원 열람 요청도 이 같은 검찰의 판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 인터뷰 : 서상기 / 국회 정보위원장(어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국가 기밀이 담긴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15년간 정보 공개가 금지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열람에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증거 요청이 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3분의 2,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국 대화록 공개는 여야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론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