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정조사 합의로 묻혀 있던 민생법안들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전속고발권을 폐지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파행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어제(25일) 오후.
최경환, 전병헌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또 오늘(26일) 김기현,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윤상현,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회동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다룰 법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과 근로시간 단축법.
두 법안은 이미 의견일치를 본 상태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 외국인 투자 촉진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경제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만이 갖고 있던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법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권 권한이 넓어져 감사원장이나 중기청장, 조달청장이 요구할 때도 공정위는 해당 기업을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jkdroh@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