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오늘 국가기록원에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휴일을 제외한 열흘 후, 다시 말해 15일이면 국회의원들의 열람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열람 방식과 범위를 두고 국가기록원과 국회 간에 생각이 서로 크게 다릅니다.
먼저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열람할 수 있고, 사본 제작과 자료제출을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국가기록원과 국회가 동상이몽입니다.
국회의원 몇 명이 열람할지, 대화록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범위의 문제입니다.
국가기록원 측은 문건열람을 일부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내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가기록원 관계자
- "일단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 검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열람 주체를 몇 명으로 한정할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협의체 안에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가 회의록 원본 공개에 합의한 만큼 소속 상임위뿐 아니라 열람을 희망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회의록 전문을 열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의 봉인은 풀렸지만 열람의 범위를 두고 새로운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