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난다면, 첫 번째 추론 가능성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회의록 자체를 넘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애초부터 회의록을 폐기했거나 고의로 삭제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기록이 분실, 파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자료 자체가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의록이 봉하마을에 사저에 남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을 통째로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기록물 담당자인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100% 이관했다"며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민주당 의원(참여정부 당시 춘추관장)
- "국정원에도 1부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우리가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원에 회의록 보관을 지시한 만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을 파기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