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의 내용을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4년 뒤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정 /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
-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해 2017학년도까지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이 포함되며 모두 3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하는 사립 특성화고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정은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것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장기근로자는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우대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제를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사를 어떤 식이든 대입 시험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사 표준화 시험을 통과하거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 내 차제 인증시험 실시 등이 거론됩니다.
한국사 교원은 올해 9월부터 임명하고 주입식을 탈피한 흥미 있는 역사 교육을 위해 10월부터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