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단 자산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가지게 되는 만큼, 중대조치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통일부입니다.)
【 질문 】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죠?
【 기자 】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진행된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심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09개 기업, 2800억 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을 확정했는데요.
기업들이 신청한 내역 모두를 의결했습니다.
오늘(7일) 지급심의가 마무리된 만큼,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내일부터 기업당 최대 7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남북간의 합의 파기나 불이행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에 경협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도, 이번 의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중대조치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제의에 열흘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