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한 주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고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들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빠르면 2016년부터는 더 일하고 싶어도, 한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휴일 포함 연장근무 12시간을 더해,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16년부터 근로자가 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새누리당 의원
- "OECD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 "
다만, 노사 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 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2016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업들도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건비도 늘어나고 인력난까지 심화돼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