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의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내부에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일 경우에는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제종길 / 열린우리당 5정조 위원장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원칙적으로 시정권고를 통해 민사적인 조치로 추진토록 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지속·보복성 등 악의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러나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한명숙 총리가 축사를 하기 직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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