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리검토 결과를 오늘(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진당에 대해 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통진당의 당헌과 당규, 강령을 법리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헌재는 결론이 날 때까지 직권으로 정당 활동을 정지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헌재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초 위헌정당·단체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통진당의 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