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와 육성법 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시장 교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와 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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