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즉 금산법 개정안이 어제 밤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밤 본회의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2, 반대 33, 기권 3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3.48%는 2년 유예후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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