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은 심리과정에서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했다"고 정변 주도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장성택이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토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통신은 장성택이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했다"고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택은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음모가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