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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8세 부모도 육아휴직 가능
기사입력 2013-12-21 07:22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
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또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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