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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여야가 오늘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을 빌미로 한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31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정원법 등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을 가결 처리,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통해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또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