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합법 감청을 허용하는 등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권한을 더 분산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전화 감청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불씨가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을 국정원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의원은 "간첩·테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2일)
-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겠다는 거냐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문병호 /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어제)
-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 도·감청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불법 도·감청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러워 합니다."
나아가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경에, 기획조정권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에 옮겨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야당 측 입장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이 2라운드로 접어든 가운데, 국정원 권한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워낙 극명하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