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거부당한 조종사들이 이번에는 1인당 최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도 '전력공백'을 이유로 전역을 거부당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에서 최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종사 변호인은 다음주중 전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박진식 / 변호사
- "민간항공사에 입사하지 못한 임금 차액과 이로 인한 퇴직금 손해를 합산하여 산정."
다만,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관련해 조종사 내부의견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들 조종사 35명 가운데 5명은 지난해말 인사에서 조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역사기록실 등 행정직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전역신청을 주도한 일부 조종사에 대한 인사는 감정이 실린 보복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이에 대해 조종사 정규보직인 행정직에 발령됐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역을 신청한 조종사들은 올해 9월말부터 민간항공 운항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에 들어가며, 내년 1월말 전원 전역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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