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 허용됩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21일)부터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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