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과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 사무원 수는 기초단체장 3인 이내, 기초·광역의원 2인 이내로 제한된다.
유권자에 직접 전화나 명함 배부, 5회 이내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홍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 단위에 따라 나뉘어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군(郡)의원과 군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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