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락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다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군 복무 대상에 선발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전담하게 되며, 기존의 전경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14만3천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는 폐지됩니다.
우선 전경이나 의경, 소방대원 등으로 근무하는 전환복무나 산업기능요원은 2012년 이후 사라집니다.
공익근무요원 역시 2011년 이후 폐지하되,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은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만큼 유지할 방침입니다.
사회복무제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분야나 관리방안 등은 올 상반기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3만5천명에 불과한 사회봉사인력이 2020년에는 13만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경이나 공익요원 대신 노인 수발 등 사회봉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대해, 이제는 여성에게도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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