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개월 감봉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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