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모범거래기준 현실성 없어"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업계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과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3분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해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또 "18개 모범거래지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며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며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모범거래기준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에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는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업계는 환영하는 구나"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동네 빵집이 힘들겠어"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양쪽 입장이 다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