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허용된다.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오늘부터 금지되는구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투표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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