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월호 국정조사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여야는 결국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수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90일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국정조사가 시행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여야가 어젯밤 늦게서야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는 다음 달인 6월 2일부터 90일 동안 시행되고,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청문회는 총 5차례 열립니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해양경찰청, KBS와 MBC 등 관련 기관 22곳이 포함됐고, 애초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국가정보원도 비공개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도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김 실장의 이름을 넣지는 않았지만, 보고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6월) 2일 진도 팽목항 방문을 시작으로, 20여 일 동안 사전조사와 기관 보고를 잇달아 진행하고, 8월 4일부터는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질문 2 】
일단 합의에는 성공했는데, 앞으로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증인 채택 부분에 증인의 이름 대신 '기관장 보고'라는 애매한 문구를 집어넣어 갈등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전임 기관장의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합의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청와대 기관보고도 공개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여야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의 중점적인 목표도 여야가 다릅니다.
여당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