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늘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을 현행 소속 부서업무가 아닌 '소속기관' 전반으로 포괄 규정했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 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했다. 또 학교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기관에 편입됐다.
아울러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춰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곧바로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길이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개각 단행으로) 떠나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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