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거나 뇌물수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인사 행태가 드러났다.
14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12월 진행한 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내역을 각각 147건, 122건씩 총 269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는 지난 2012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A씨를 징계하는 대신 단순 주의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외부 시선과 조직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내부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사건 직후 진행된 인사에서 승진 대상으로도 의결됐다.
광주 동구에선 계약직 직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 대신 대기발령만 내린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시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등이 문제됐다.
2010년과 2011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세종시 공무원 B씨는 추천을 통해 지난해 2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의결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가 종료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포상추천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2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운전하다 적발된 세종시 지방서기관 C씨는 견책 처분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2008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이 참작
그밖에 명예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례(세종·광주)나 무보직 대기자에 수당을 지급한 경우(광주)도 감사에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