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헌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사전
국민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
선관위는 따라서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
동을 국민투표법이 금하는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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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개헌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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