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시험 과목 중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줬던 가점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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