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까지는 자연재난으로 논·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000㎡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복구비를 지원받았다.
개정안에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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