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범죄가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인 75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작년 7530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에 관련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는 1천94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의자의 신분만 군인일 뿐 군의 특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까지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군사법원은 법률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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