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납북자와 이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이 오늘(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심의위원회에서 납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납북 피해자들은 오는 10월 중순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한 납북자지원법은 3년 이상 납북돼 아직 귀환하지 못했거나 북한에서 머물던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에 대해 피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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