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새정치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학교 이름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했지만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마저 국회에서 부결되자 일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