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
이 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하고 개성공단 개발시 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대출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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