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전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은 이날 선고에 참석할 예정이다. 결정문에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담기게 된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진당의 정당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반면 6명 미만의 찬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은 자격을 유지하고 정부는 같은 이유로 또다시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금요일로 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례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목요일이 선고일이지만 이번달은 마지막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어서 다른 날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TV생중계가 허용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10여곳의 방송사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선고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며 100여 공개 방청석의 자리는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앞서 정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통진당은 새로운 진보적 이념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당원들이 연루된 'RO 내란음모 사건'의 통진당과의 관련성 여부도 중요한 논쟁점이다.
한편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해 총력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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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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