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을 위한 현지 실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통진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 데 이은 선관위의 후속조치다. 현지 실사는 올해 통진당 계좌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다는 정보에 따라 전격 실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오후 1시 30분에 통진당 중앙당사로 선관위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나갔다”며 "통진당으로부터 29일까지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게 돼있는데, 그 전에 직접 실태를 확인하러 현장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무서 위탁 절차도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은 남은 국고보조금을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통진당이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은 국고에 환수조치돼 내년으로 이월된다.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려졌다는 정보가 흘러나오자 선관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9일까지가 기한인 회계보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현장 실사 후 29일까지 아직 예정된 추가 실사는 없다”고 밝혔다. 만약 29일까지 통진당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압류을 위해 통진당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이 헌재 선고에 대비해 미리 잔여 국고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진당에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7657만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 채무액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000만원 가량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고 비례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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