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전투부대에 민간전문가가 채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전투부대 부대장에 현역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과 민간 전문가를 비전투부대장으로 공개 채용한 후 인사, 조직, 재정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외 1년6개월
연장복무하게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전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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