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국방부 업무계획'에
국방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병사 급여의 일정액을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적립할 수 있는 '희망준비금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윤지원 / jwyuhn@gmail.com ]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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