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4개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이번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사위에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이하 등이 제외된 대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 원내대표가 직접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실상 여당 당론 격으로 박 대통령 공약이 재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감찰 대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범위를 기존의 인사 관련 행위뿐 아니라 직무 과정에서 빚어진 비위까지 확대토록 했다.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 확대에 공감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급과 국회의원, 판사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야당에서 최근 문건파동 등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급도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이라 대상 확대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2월에 우선 처리키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지도부간의 협의를 통한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운용되면 친척이 대접받는 일로 제재를 당해야 한다. 그러면 언론이 취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언론 자유가 침해될 때 이게(언론자유) 더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 종사자 등이 포함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다른 것을 (야당에)양보해서라도 민생경제법안은 확실히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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