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는 20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 특별감찰관제 선출 등에 대해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2일부터 시작해 3일 양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26일과 3월 3일에는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가 감찰 대상을 장관급으로 확대해 대표발의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1명 선출하기로 했다. 1명 선출을 위해서 여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1명을 추천받기로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모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들어가있는데, 언론인 부분을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이 조금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너무 과도하게 언론 자유나 국민 알권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일단 정무위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법사위에 넘어
아울러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에 대해서는 주례회동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조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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