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따지고 보면,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게 된 건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 지금은 해명하기 바쁘지만, 정작 그 당시에도 이미 후폭풍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반대 토론 한 번 없이 상정된 세법 개정안에 재석의원 286명 가운데 24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하루 전엔 여야가 일사천리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시간에 쫓긴 탓입니다.
▶ 인터뷰 : 나성린 /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 데 얇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야 모두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홍종학 /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
-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간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야는 상당수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졸속 통과시켰던 여야, 이번 연말 정산 대란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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