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314만30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363만4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677만 7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08만5
이 후보자측은"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나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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