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육군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수칙은 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성군기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간부들이 이러한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다음 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면담 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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