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명예훼손 혐의…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화제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당시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김씨)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안에 들어
김씨도 진 의원의 주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별도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줬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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