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의료기관들이 검사장비를 도입하며 기본적인 가격확인조차 하지 않고 1억원 이상 바가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기관에 대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당 서울대병원, 충북 충주·충남 공주 의료원은 지난 2011~2012년 혈액·소변 검사용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장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가격비교에 소홀했다. 이는 '(납품계약시) 거래가격은 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사업자 2곳 이상에 대해 해당물품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한다'고 명시된 병원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납품업체가 장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다른 병원과의 공급계약서만을 보고 지나친 고가에 장비를 구매하는 과실을 저질렀다.
충북 충주·충남 공주 의료원은 관련장비 입찰공고시 특정업체 장비 사양을 그대로 제시해 사실상 충청지역 해당모델 독점판권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식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두 의료원 입찰에 참가한 A(충주의료원 낙찰업체), B(공주의료원 낙찰업체), C, D 업체 가운데 B업체 대표는 A업체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A·B업체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였다. 또 C·D 업체는 해당 검사장비 모델에 대한 충청지역 판권이 없어 실제 납품이 불가능해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다고
감사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경우 통상 1억1000만~1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검사장비를 2억28000만원에 구매해 1억원 가량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충주·공주 의료원도 비슷한 장비를 각각 2억5000만원, 2억2700만원이나 주고 사면서 바가지를 썼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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