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회항사건과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일명 '조현아 특별법'이 이달 발의된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수원병)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만든 특별법은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으로 이들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기업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서 해당 기업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때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시할 것을 명시했고,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상위 5명 이내에 들면 사업보고서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대기업 집단 소유의 자산 등을 이용할 때, 근무할 때 지켜야할 내부 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둬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시민단체, 법관,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오너 일가의 권한 남용 등을 감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토록 하는 조항도 있다.
김 의원은 "30대 그룹 총수의 3~4세가 승계기업에 입사할 경우 임원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평균 3.5년에 불과해 과도한 특권 의식에 젖을 우려가 크다”면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유무형 손해를 끼쳤음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지만, 지배주주가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어 소수주주의 책임 추궁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특별법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김용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조문을 모두 완성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다듬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문이 완성되면 늦어도 이달 말께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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