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정보과,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등 이번달 신설되는 부처 과(課)는 2년간 운용 성적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5개 부처 18개과 신설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1일 행정자치부는 새롭게 태어나는 기구는 일정 기간 운영해본 후 성과에 따라 정규화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롭게 성과평가제 대상이 되는 조직은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범죄정보과·성폭력대책과·지방청 형사과 등이다.
이들 과는 2년간
김성중 행자부 조직기획과장은 "정부 기구가 한번 신설되면 '준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 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가 올해 처음으로 성과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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