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정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함이 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개적으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 나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등으로 규정해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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