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간통죄'
간통죄의 존폐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간통죄의 해외사례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합니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습니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1
또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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