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험으로 보건데, 법제정 이전부터 논란이 많은 법안이 억지로 만들어지고 나면 뒤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란법도 바로 이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김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국회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격론 끝에 '성매매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11년을 맞는 지금, 성매매방지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한다는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역시 성매매방지 특별법과 비슷한 이유로 위법성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가 모호해 헌법의 형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적용 범위가 넓어 많은 국민중 최대 2천만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누구랑 함께 사느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 침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지금까지 법리에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제정전부터 위헌 요소 논란을 안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가 좀 더 심도있고, 솔직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